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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폭설 피해 지원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24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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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폭설 피해를 입은 전업규모 이상농가들은 현행법상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양계업계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이달초 충청 및 경북북부지역에 100년만에 쏟아진 때아닌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가로막혀 실제복구자금 및 생계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 62조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재해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르면 축사면적 1,800㎡(5백45평)미만, 즉 3만수 미만 수준의 사육규모의 농가만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 이상의 축사면적을 갖고 있는 전업규모의폭설피해농가들은 계사 복구 시 국고지원은 물론 위로금조차도 받을 수 없어 당장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의 한 농가는 “오랜 불황과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재해까지 겪게됐다"며 "양계인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인 만큼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따라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7일 양계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농림부에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전면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양계협회 최준구회장은 “3만수 이상 규모에서 사육되는 닭이 6천7백50여만수로 전체 사육수수의 68% 나 차지할 만큼 많은 수"라며 "이를 감안할 때 축사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폭설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위로금은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폭설피해농가에서 원상복구(신축)를 희망할 경우도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농가들의 아픔이 조기에 아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농림부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는 ㎡당 산란계사 14만2천원, 육계사 9만9천원로 책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35%를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연리 5%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