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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헌소'에 제동 걸리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24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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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의무자조금 필요성 '공감'

양돈의무자조금 수납대행과 관련,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양돈인들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축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양돈업계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돈인들은 도축장 나름대로의 경영난과 양돈의무자조금 수납대행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때문에 자조금 거출계획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의무자조금 사업이 국내 양돈산업 전체를 위한 것인 만큼 농가만이 아닌 모든 관련업계가 참여해야 할 18년간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거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축업계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출해 왔다.
특히 지난 16일 도축장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헌법소원을 결정한데 이어 이를 담당 변호사를 통해 구체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업계에서는 “도축업계에서도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일단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반응과 함께 󰡒양돈농가들이 실력행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적지 않을 상황이다.
한 양돈조합장은 “양돈농가들이 도태되면 도축장의 존재자체도 무의미 하다󰡓면서 󰡒일단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자조금 거출을 시작하되 전국의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수납대행을 거부하는 도축장에는 출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최영렬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조금 거출 개시일 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도축장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자조금 거출을 더연기할수 는 없다󰡓고 전제, 󰡒협력체계가 바람직하지만 만약 숙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도축업계로서도 양돈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에 직면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축업계의 요구가 정확히 파악될 경우 이미 밝혀온대로 협조가 가능한 내용은 적극 수용하되 비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수납대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자조금 거출개시를 더 미루되 도축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양측의 극한 대립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지도록 하되 도축업계는 자조금사업의 취지를 다시한번 인식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생산자단체들도 모든 양돈농가들의 동참 유도 등 도축장들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일호



■ '자조금'법 헌법소원키로 수납대행기관

일부도축장들이 지난 16일 긴급 모임을 갖고 “축산물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자조금법)"이 도축업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결정했다.
이날 도축장들은 “자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도축장이 양돈자조활동자금 거출대행기관으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자조활동자금의 납부 당사자인 양돈농가에 대한 규제는 없음에도 단순한 대행기관인 도축장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헌번소원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자조활동자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3%로 책정된 수수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와관련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돈자조활동자금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시행자체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