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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복구지원 개선 방안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24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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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8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당면 축산현안에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단체장들은 축산물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 농협 가축 공제에 설해를 입은 축사도 포함시켜줄 것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현행 재해 대책 법 제62조 및 재해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축산면적이 1천8백㎡(5백45평)이상의 재해 농가의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고 회장단은 근년에 와서 축산업이 전업화되어 이 범위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절대 다수인점을 감안, 과거 부업 축산 규모일 때 제정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설해 농가에 적용하는 3% 정책 자금을 무이자 지원은 물론 피해 복구 비용도 융자에서 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 업종간 견해가 다른 만큼 생산자 단체장들이 회동을 갖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