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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낙협 설립인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24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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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6일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농림부는 이날 충북도청과 농협중앙회에 문서를 통해 농협법 제15조 및 제112조의 규정의 의해 충북낙협 설립을 인가했다며 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해 달라고 인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