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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최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24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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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농가에 대해 재해대책자금이 최고 3억원까지 특례 보증된다. 또 연체 농업인도 경영회생이 가능하면 특례 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재해대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농신보 재해특례보증을 대폭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간이신용 조사를 거쳐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이나 이번 대설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농업인이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금액의 0.3~0.4%에 해당하는 기본 보증료율과 신용도에 따라 가산되는 0.2%의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재해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할증수수료를 면제, 최저수수료 0.3%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자금 6백50억원과 관련, 종전에는 피해농가가 행정기관에서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행정기관이 재해피해농가 명단을 일괄해 대출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대설피해 농가가 담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대부분 재해대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그러나 신용불량 또는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농가 등의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을 받지 못하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대책자금 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체를 우선 해소하고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에도 부채대채자금, 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농신보 등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며,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설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담보가 없어도 최대 5억원(재해대책자금 3억원, 부채대책자금 1억원, 경영회생자금 1억원)까지는 특례로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회생이 가능한 연체농업인도 동일한 자금 및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