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을 방지하자." 이는 축산업계의 지상명령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송석우 축산경제대표, 남호경 한우협회장, 최영렬 양돈협회장 등과 함께 인천항을 방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부는 구제역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있어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 우려가 있는 해외여행자의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고 발판소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함에 따라 올들어 휴대육류 3천6백95건(1만1천4백12kg)을 검색, 이중 99.3%인 3천6백67건을 불합격 폐기하고, 특히 휴대축산물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범칙금 처분(2건 각 10만원)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 국내방역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농가가 자발적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참여하고,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기간(3~5월)중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 9천7백여개 공동방제단과 소독차량 3백35대를 동원, 소규모축산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농림부는 매월1회 이상 국경검역 및 지자체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지역(38개시군)에 대해서는 점검담당관을 지정, 매월 2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는 축산인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육류와 계란 등 축산물을 절대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