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등록제를 왜 도입하게 됐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 축산업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제도이다. 축산업등록은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휴업이나 폐업, 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양수·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 승계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사항중 신고사항 이외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또 중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타인에 등록명의 대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2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다.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소사육농가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백㎡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 그리고 양계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백㎡를 초과하는 농가이다. 등록기간은 기존 종축업·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란집하업은 금년 6월 26일, 가축사육업은 내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해야 된다. 시설 및 장비기준에 있어 부화업은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해야 하고,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며 부화장을 계사와 격리해야 한다. 계란집하업은 내구성 재료를 사용, 환기시설과 계란포장장비, 그리고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종축업은 내구성 재료를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춰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해야 하고,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시설의 통풍이 잘되도록 하거나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을 등록한 이후 축산인은 부화업의 경우 종계의 알과 양계업 등록농가의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한 알만 부화해야 하고, 종돈업은 종돈에 대해 개체식별표시, 종돈 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농림부가 지원할 계획인데 축산업등록과 관련없는 시설·장비 구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부화용알 생산업에 대해서는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가축사육업에는 개소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농림부는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고시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육우는 방사식에서는 번식우 10.0㎡, 번식우 7.0㎡, 송아지 2.5㎡고, 계류식에서는 번식우 5.0㎡, 비육우 5.0㎡, 송아지 2.5㎡. 젖소는 성장단계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달라지는데 깔짚에서는 착유우의 경우 16.5㎡, 건유우 13.5㎡, 초임우(13~24월령) 10.8㎡, 육성우(7~12월령) 6.4㎡, 송아지(3~6월령) 4.3㎡이며, 계류형태에서는 착유우·건유우·초임우 공히 8.4㎡, 육성우 6.4㎡, 송아지 4.3㎡이다. 후리스톨 형태에서는 착유우·건유우·초임우 공히 8.3㎡이며, 육성우 6.4㎡, 송아지 4.3㎡. 일관사육시에는 두당평균면적이 깔짚의 경우 12.8㎡, 계류 8.6㎡, 후리스톨 9.0㎡이다. 돼지는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웅돈 9.7㎡, 번식돈에서 임신돈 3.9㎡, 종부대기돈 1.4㎡(스톨), 3.1㎡(군사), 후보돈 3.1㎡(군사)이며, 비육돈에서 자돈 0.3㎡, 육성돈 0.6㎡, 비육돈 0.9㎡. 경영 형태별로는 일관경영 0.89㎡, 번식경영(1) 2.5㎡, 번식경영(2) 0.9㎡, 비육경영(1) 0.7㎡, 비육경영(2) 0.87㎡로 일관경영은 번식-분만-자돈-비육을 말하고, 번식경영(1)은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분만-자돈, 비육경영(1) 자돈-비육, 비육경영(2) 비육만을 말한다. 닭은 수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형태에서는 0.042㎡, 평사 0.11㎡이며, 산란육성계는 케이지 형태에서 0.025㎡, 육계는 케이지 형태에서 0.042㎡고 평사에서 무창의 경우 0.064㎡, 개방형태에서는 0.06㎡이다. 단,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을 적용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