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업의 허가제로 강화에 대해 관련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공식화 함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육용종계업계는 지난 19일 개최된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에서 종자관리는 물론 질병방역과 정확한 수급조절 차원에서라도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종계업의 허가제로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뜻을 농림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휩쌓여 그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채 종계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종계장의 난립과 질병방역 및 행정관리 부재 및 이에따른 저질 불량병아리 양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온 반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사실상 사각지대화 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허가제로 전환은 무엇보다 백세미 등 불량 병아리 생산 규제를 위한 관련법령의 보완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무허가나 법을 위반한 종계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후속관리가 이뤄져야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존 종계장들의 발목만 잡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위해 종계·부화분과 소위원회를 가동,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허가제로 전환에 따른 관련법령의 합리적인 보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종계분과위원회에서는 최근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양계협회 차원에서「수입닭고기 대책협의회」를 구성, 계육협회 등 범업계와 연대해 수입닭고기 사용업체에 대한 자제요청과 압력을 병행하고 국내산 닭고기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계협회가 육계와 산란계로 대분해 추진하기로 한 자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자 최소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