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일선 양계농가들에 대해 폭설피해를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홍보해 줄 것을 산하 지부에 긴급히 요청했다. 협회는 이를통해 최근 정부가 이번 폭설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담 10% 로 무상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축산경영자금 지원자 가운데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융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과 이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무허가 피해 축사도 복구지원이 가능토록 한방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아직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농가들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