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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독기 의무설치제 '삐그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30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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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환경 개선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추진중인 농장 차량소독기가구실을 못하고 있어 자칫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차량소독기가 내년부터 의무설치 규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설치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는 정부보조와 자부담 및 전체 자부담등으로 차량소독기를 많은 농장에 설치하였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 의무설치에 따른 설치업체들이 정부기관등 공식 검증없이 누구나 규제없이 설치가 가능해 한탕주의로 기술력과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각 지자체의 공무원담당자와 결탁해 농장 명단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업자들은 해당 농가에 방문하여 일단 계약이후 설치를 하는등 적절한 검증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로 남양주군의 H지역은 전체 50농가중 50농가가 정부지원으로 차량소독기 300만원을 책정하고 200만원 보조 자부담 100만원으로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200만원대에 설치하였으며 파주시의 B지역은 120만원 예산에 80만원 보조 40만원 자부담이었으나 사용농가들 대부분이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액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은 보조금만으로 설치하고 청구서는 자부담까지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있다.
자부담없이 보조금으로 설치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여름철에도 누수와 노즐의 막힘으로 형식적 설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만 지출되고 소기의 목적에 달성키 어렵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설치 농장의 경우 바닥에 시멘트로 차량바퀴 소독과 정지선의 요철 위치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채 땅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자는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한 지역에서 최소 몇천만원에서 억대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 신분과 입담이 있는 영향력있는 사람을 내편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명단이 입수되면 담당자와 함께 시연회를 통하거나 합법적인 농가 굳히기 작업에 들어가며 일단 설치후 빠지고 타지역을 접촉하고 있다.
시연회에서는 대부분 몇몇 업체외에는 나머지는 들러리로 세우거나 시연회 결과를 돌아가면서 업체별 두각을 나타내도록 결과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 시장 규모별 짜고 고스톱 치듯 차량소독기 설치 공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지역에서는 담당자의 신념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업체들도 농가대상으로 물밑 거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실토하고 있다.
이에 한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기에 설치하였으나 무용지물로 차량통행에 방해만되고 있다며 어차피 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철저한 관리와 담당자와 업체간의 책임시공과 부실시 책임제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고, 농기계검사소와 같은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계대로 설치하여야 제 구실를 다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