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소 종돈 검정료가 두당 25만원으로 오른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사료가격 인상분의 검정료 적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두당 23만원인 종돈능력검정소 검정료를 내달 1일부터 8.6%(2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료가격과 연동한 검정료 조정을 전제로 종돈의 최저단가를 현행 50만원에서 10%가 오른,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출품종돈장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매방식에 의해 종돈이 판매되는 만큼 실제 구매 농가가 느끼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검정소가 지난 '02년 9월11일 kg당 2백58원에 OEM 사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 3월까지 사료가격이 29%(kg당 74원)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검정소에 공급되는 사료가격도 올들어 지난 2월 kg당 20원, 3월 30원이 각각 인상, 두당 투입 사료비가 10만2천원으로 지난해 8만2천원에서 무려 25%나 오른 반면 검정료는 지난 '01년 23만원에서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따라 두당 2만8천원의 검정료 인상요인이 있으나 이중 8천원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검정소가 분담, 종돈장 및 검정소를 이용하는 농가들에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자금대부(안)도 승인함으로써 지난 8일까지 가지급형태로 지급된 2천5백만원을 포함 모두 2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이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부된다. 개시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대부기간으로 은행금리를 적용키로 한 이번 대부결정은 자조금거출에 따른 첫 입금이 이뤄지는 오는 5월20일까지 자조금 사업추진과 관련 초기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아울러 한백용·윤희진·황금영씨 등 3명의 전 협회 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