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 최영열위원장과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안병대 회장은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자조금 거출에 따른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양돈자조금관리위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최위원장과 안회장 모두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 “잘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상호 협의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위생처리협회 안병대 회장은 자조금 수납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미거출분에 대해서는 도축장이 대납토록 하는 관련법상의 도축장 벌칙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최영열 위원장은 수수료 조정의 경우 검토를 하겠지만 관련법의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혼자결정할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위원장은 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도축장이 미거출분의 대납 의무를 수행치 않아도 되도록 관련법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자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 도축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