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의 등의 월1회 토요휴무제 및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도축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가 그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도축검사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양돈농가에서부터 도축 가공은 물론 도매시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의사 등 대체인력 투입 및 도축검사원 교대근무 실시 등 도축장의 주6일 운영을 위한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경우 도축검사원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인 만큼 도축장도 주5일 가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문제점과 피해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대책을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대규모 양돈장들의 과체중 문제는 물론 토요일 휴무시 브랜드육 가공물량이 감소, 계약농가가 일반 공판장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기존 브랜드육으로의 출하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일의 물량 급증 또는 급감시 돼지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불안감 조장 가능성도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도축장의 경우 주5일 운영을 감안, 다른 요일로 물량 이동시 2일분을 도축하기 위한 계류장과 예냉실이 부족, 이들 시설의 추가 증축이 필요하지만 국내 도축장 가동률이 50%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낭비라고 주장했다. 육가공장으로서도 가공물량 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작용,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육가공장 제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을 약 40%로 감안할 때 다른 요일로 물량이동이 없을 경우 1일 휴무시 1.6%씩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량이동이 이뤄지더라도 추가인원 및 시설투자가 필요, 역시 원가상승 및 투자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수기 생산차질과 급식사업의 경우 생육 작업시 등급판정서의 사용기한이 짧아 원료돈의 관리 및 사용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도매시장에서도 도축장과 비슷한 부작용과 함께 물량편중 현상 심화를 비롯해 급격한 경매가격 등락 변화와 이로 인한 농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예상했다. 한편 도축업계도 소의 경우 당일 검사가 아닌 익일검사를 실시, 주6일 작업을 실시할 때도 주5일 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5일 근무제가 이뤄질 경우 실제 작업일수는 4일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등 각 업계는 양돈협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일호·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