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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렬 팀장의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정책 제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30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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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유의 수급 불균형 원인을 검토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착유우 도태정책,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 원유생산감축대책 등의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탄력적이고 투명한 가격체계 운영
원유가격 결정이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유생산비에 의해 조정되며, 또한 비탄력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바 원유 가격 결정에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계절별 차등가격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원유 수급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가격체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원유가격을 5% 인하하였을 경우 원유생산량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유가격은 생산비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으나, 조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의 불신으로 탄력적인 유가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명성 있는 자료와 객관적인 방법으로 생산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 및 일관된 체세포 패널티 시행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원유생산 감축효과는 있으나 감축기간이 길어지고 잉여율 설정이 높아 감축효과가 미흡하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허용잉여율을 축소 조정하여 적정 공급수준에 도달토록 함으로써 쿼터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998년 7월 체세포 패널티가 30원에서 60원으로 강화된 지 6개월 후 분유재고량이 계절적 추세치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체세포 패널티 강화로 월 평균 3,544톤의 분유재고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체세포 패널티를 강화하여 원유생산량이 낮고 체세포 수가 높은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고, 고품질 시유 생산으로 소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원유생산쿼터제 실시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쿼터제(계획생산, 농가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기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쿼터제 도입시 국내 원유 및 분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쿼터제 도입초기 생산 제약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므로 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낮은 농가의 이농에 대한 보상조치는 쿼터제 시행시에도 일정기간 지속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신규 낙농가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가에 대하여 보완조치로 축산등록제의 토지 기준과 병행하여 쿼터의 임대차와 매매를 허용하여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소비촉진 정책 및 홍보 강화
소비촉진을 위한 군납 및 학교급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군급식 200ml 용량을 300ml로 확대, 급식할 경우 전체시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연간 57,300톤)로 1.1%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우유급식 대상이 될 경우 전체 시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11.3%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유소비계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연령층에 맞는 제품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진흥회 제도 개선
낙농진흥회의 가격 결정기능 마비는 이사회 구성원의 집단간 직접적인 이해 충돌에 기인하고, 만장일치에 의한 총회의결 방식은 구성회원간 이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곤란하므로 생산자 대표, 수요자 대표 등이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 16명중 1명만이 소비자 단체 출신으로 소비자 권익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낙농산업의 중장기 비젼 제시
낙농산업을 국내 산업경제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육성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원유의 생산기반, 수급전망, 분유가공 처리에 따른 예산손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낙농업 구조개선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에서 낙농제품의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 문제가 논의 대상인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허용된 국내 보조금 한도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유제품수입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고, 국내 시유소비 증가도 정체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원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그룹(유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등)의 대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바탕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조절하고 소비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