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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레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30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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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시설의 면적 제한은 없는 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밖에 축산업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는 1만㎡, 양돈·양계시설은 3만㎡까지는 신고로만도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은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와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시행령 제41조(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에 명시돼 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만,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즉 농지법시행령에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과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설치할 수 있다.
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등을 감안,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척지의 경우는 필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각각 나뉘어짐에 따라 간척지라고 해서 모두 농업진흥구역은 아닌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