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도축장 HACCP 의무화 적용이후 94개 도축장이 HACCP를 운용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도축장에 대한 HACCP 의무화 시행이후 2차에 걸쳐 도축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1차에는 62개소, 2차에는 32개소가 HACCP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시·도에 도축장 HACCP 운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폐업, 휴업, 영업정지, 도축장의 불법영업 등 법률회피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한 3차 점검은 5∼6월중에 시·도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