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수출사료에 대한 사전검사로 반품 등을 방지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 등 반추동물사료 운반용 벌크차량과 비반추동물사료 운반차량 구분운영도 철저히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료내 동물성사료혼입여부 검사는 시도 및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다하더라도 반추동물 사료운반용 포장(톤백 및 지대) 구분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