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용원종계 수입량이 지난해와 같은선에서 동결됐다. 원종계 3사는 지난달 29일 위반시 강력한 후속조치를 전제로 올해 원종계 수입량을 지난해와 같은 (주)삼화육종 5만수, (유)한국원종 2만4천수, (주)하림 2만수 등 모두 9만4천수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닭고기 소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종계수입 역시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원종계 감축을 주도해온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병임사무관도 지난 2월27일 본지 주최로 열린 ‘육계수급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올해 원종계 수입량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원종계 3사는 또 이번 합의안을 준수치 않을 경우 3년간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육용종계를 직접 수입하거나 타농가에 알선하지 않고 위반시엔 자체사육중인 동일일령을 대상으로 수입수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종계를 도태키로 했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입 및 도태시 확인절차를 걸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수입분에 한해 적정주령(최대 68주령)에 노계도태를 실시 감축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종계수급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협의를 거쳐 도태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평성없는 종계분양으로 사육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계사육농가에서 직접 수입했을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제재사항 등은 협의후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