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유생산계약 내용변경 '논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2 18:11:52

기사프린트

낙농진흥회와 납유 낙농가 사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원유생산계약서 체결에 있어 계약서 내용 변경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윈회(위원장 김태섭)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낙농진흥회는 최근 낙농가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진흥회 농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원유생산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유생산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제2조 제5항 “자율생산허용기간에 생산한 원유를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특약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계약생산량을 기준원유량으로 하고 구입가격을 기준원유량을 기초로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유생산계약서는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사회의 절차없이 원유생산계약서 내용을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04.2.23)에서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하고,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직결 체제 전환 이전에 진흥회 농가의 생산량을 기준원유량으로 고착화하겠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 측에서는 집유조합에 통보한 원유생산계약 관련 문서에는 집유조합에 원유생산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이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을 통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잉여원유가격차등제에 낙농가와 원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원유생산계약서 내용은 이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잉여원유가격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낙농육우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유생산계약서의 내용 중 제2조 제5항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곳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