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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입장·매매 금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2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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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거래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부루세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로 부라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가축시장 입장·매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중개상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시험소장 등)에 검진을 신청하되, 판매예정일부터 최소 3일전까지 검진을 신청해야 된다.
또 소유자의 보정하에 방역관·공수의·방역요원의 협조로 혈액을 채취, 시·도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검사방법은 로즈벵갈법, 시험관응집반응검사, 보체결합반응법 또는 ELISA법 중 택일해 실시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