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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2 1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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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축협(조합장 이철호) 육가공사업소(소장 이공우) 최근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달 26일 육가공사업소에서 임직원및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을 가졌다.
파주축협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축산물 시장의 판매경쟁이 치열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축산물 유통시장의 선도 기능을 담당하고 파주축협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HACCP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철호조합장은 “파주축협 축산물가공사업소가 HACCP지정사업장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 육가공사업소는 관내 2천5백여 양축농가에서 양질의 사료, 우수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된 축산물만을 엄선한 도토미포크와 도토미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은 물론 앞으로 끊임없는 환경개선과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HACCP는 과학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예방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세계 식품규제기관들이 그 적용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역에서의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통해 이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확보를 요구하며, 이의 유효한 수단으로 HACCP 적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면서 국내 식품안전성 보증능력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축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축산식품에 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국내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은 HACCP지정업체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파주축협 육가공사업소는 지난 99년에는 대일수출을 통해 파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나 2000년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후 2002년 12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고 2004년 3월 8일자로 HACCP인증사업장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이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임을 인증받게 되어 한수이북지역에서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을 더욱 활성화시킬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축산물 유통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