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과 함께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동족간 농장내 회합을 금지토록 하고, 축사소독 등 방역방법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지자체 및 축산단체에 요청했다. 또 검역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토록 지시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시·군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방역협의회에 농가대표·협회 등 참석을 확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것도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