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축산물위생담당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 시행규칙 소개와 함께 2004년도 위생감시 방향과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운영방법등 위생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 위생감시는 작년도 발생한 집단 급식업소에서의 식중독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급식업소에 납품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금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축산물 유통, 보관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의 조기정착 방안등이 논의됐다. 이번 교육은 이들 담당자가 정규교육의 기회가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이들에게 정확한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교육내용이 유익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교육생들의 건의를 수렴해 앞으로도 분기별 일선 위생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