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올해 구제역과 광우병 청정국 유지를 위해 질병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농장질병검사와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검사시 역추적을 통한 질병검사 병행을 위해 도계장의 자체검사원과 도축장의 검사보조원의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와 협의해 관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해 올해 소사육농가 8백6농가 3천2백24두 등 모두 1천8백97농가 9천4백16두에 대해 채혈을 실시키로 했다. 연중 채혈물량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협의해 소 사육농가 및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인 3~5월, 9월~11월에 집중 배정했으며 염소농가의 경우 불현성 감염임을 감안해 하절기에 배정량을 늘였다. 또 돼지의 경우 구제역 혈청검사를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시 병행실시키로 했다. 돼지콜레라 항원 항체 검사의 경우도 1만7천6백농가 21만5천4백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는 9천5백농가 35만두에 대해 채혈을 할 방침이다. 또 산란계 농장 2천50호 10만수를 대상으로 연 2회 닭 뉴캣슬병 혈청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장 예찰을 위한 방역점검도 모두 13만2천9백5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장 채혈시 예찰을 병행해 이상이 있을 경우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가축방역기간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농장 순회방문을 통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닭 뉴캣슬병등 4개 질병외에도 광우병과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본부는 이같은 채혈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가축방역사들이 농장 채혈을 위해 방문할 경우에는 1회용 방역복과 장화, 장갑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농장 진입전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을 실시한후에 채혈에 임하고 있는 만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크게 강조했다. 방역본부는 또 농가 질병 검사와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검사 결과를 농장에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는 도계장 자체검사원과 도축장의 검사보조원의 위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시 반영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