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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절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6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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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실시를 정책사항으로 채택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달 29일 음식점 내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실시를 선거 정책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 보호와 국민 건강권 및 식생활 증진을 위해 한우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심점 내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한·칠레 FTA협상타결 및 사료 곡물가의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도움이 되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농축산물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난 1월 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광우병 예방대책 차원에서 고깃집 등 음식점에서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정한바 있다고 지적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실시는 축산농가 보호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통한 건강권 확보를 도모하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32건 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원산지 허위표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음식점에서의 허위 둔갑판매는 이보다 수십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내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심의가 유보되어 16대 국회종료와 함께 사문화 된 상태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