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3일 ‘선박, 항공기 안의 남아 있는 음식물 관리방법 고시(안)’을 재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농림부 장관이 정하던 선박, 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별도의 고시로 정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 입안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남아 있는 음식물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남아 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 등 처리업체의 조건과 수거운반, 운반, 소독, 수거 사항,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