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도입 사료공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이 HACCP 적용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농림부는 올 10월중으로 사료내 살모넬라,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규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료공장 HACCP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업체 자율로 HACCP 제도를 시행토록 하되 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사료검사를 면제하고, 시설 개·보수비 지원, 시행업체 공표, 농가 홍보, 브랜드 평가 및 인증기준을 반영하는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농림부는 HACCP 도입 계획을 위해 축산연구소, 검역원, 관련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현재의 5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종 내외로 감축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