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처분 보상금이 없었던 오리, 메추리, 거위에도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보상금 규정요령이 신설됐다. 농림부는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을 개정안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오리 가운데 병아리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25주령은 3만3천7백66원, 78주령 1천원이며, 육용오리 중에서도 10일령은 1천3백원, 35일령 3천원, 45일령이상은 4천2백원이다.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1/2로 하되,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종란은 제외한 알은 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 메추리의 경우 병아리는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9주령은 2천2백53원, 62주령 이상은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알도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정했다. 기타가축에서 면양·산양·노새·당나귀·토끼·거위·칠면조 등은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을 기준으로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