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유럽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소·양 등의 반추가축, 쇠고기 등 그 생산물과 육골분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국내산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또는 "인간 광우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 아콥병"은 광우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농림부는 유럽지역에서의 광우병 파동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30일 광우병, 야콥병, 인수공통전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열고, "광우병방역중장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광우병이 최근 유럽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느슨히 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검역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 재발 방지와 앞으로 광우병 청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검역과 방역체계를 개선하여 검역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방역체계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다 변종가축질병의 발생에 따른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역과 방역 체계의 일원화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우병이란 19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최근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구주연합(EU) 12개국과 동유럽국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2개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뇌 조직이 해면상(스폰지 모양)을 변화되고,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체는 비정상적 변형단백질인 프라이온으로 추정되며, 소가 이 프라이온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이나 골분을 사료로 섭취함으로써 감염되어 3-5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