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루세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에서 소 거래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첨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근 젖소에 이어 한우에 잇따라 부루세라병이 발병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특히 일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부루세라병 발생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소 부루세라병이 부루세라병 청정화를 선언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쯤에서 정부가 부루세라병의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소가 유통되는 가축시장에서 부루세라병 검사 결과 음성인 소만을 거래토록 한 것은, 이제는 부루세라병 근절에 있어 한우 사육농가들이 직접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그동안 가축질병 방역의 중요성은 늘 강조돼 왔지만, 실제 가축질병 방역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앞장서 왔다기 보다는 정부나 방역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방역 지원에 의존하는, 피동적 방역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가축시장 거래 소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는 농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루세라병을 어떻게든 척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부루세라병 척결 의지와는 달리 축산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산지 가축시장에서 소의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축시장에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할 경우 미처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못한 농가는 가축시장에 소를 내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산지 소 상인에 의한 문전 거래를 늘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부루세라병 척결이라는 의지를 앞세운 것은 좋지만 산지 가축의 거래와 유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됐든 부루세라병 척결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루세라병 척결은 정부나 축협등 관련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를 사육하는 농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소 산업의 경쟁력은 외국 소와 비교, 품질의 차별화에 있다. 그 품질의 광의적 개념이 위생 안전성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할 때 한우 등 우리소의 부루세라병 척결은 소 사육농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다. 부루세라병을 척결하지 않고 우리 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한우 등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루세라병 검사를 하는데 따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부루세라병 검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문전 거래로 소 산지 유통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루세라병 검사를 독려하고 가축시장 거래를 촉진시키는 소 산업의 주인다운 축산인의 정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일부 희망 지역에 한해 부루세라병 예방 접종을 허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자칫 정부의 부루세라병 척결의지와 상반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농가 스스로 자기 지역을 부루세라병 예방 접종 희망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사전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부루세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