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부루세라병이 확산 일로에 있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한육우에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가축시장 거래를 금지키로 한 가운데 희망지역에 대한 조건부 예방접종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루세라병이 특히 일부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희망지역에 한해 조건부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생후 4∼8개월 송아지에 접종하고, 접종한 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시와 증명서 교부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염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한우 부루세라병 실태조사를 10일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동시에 전화 예찰로 취약농가를 확인하는 등 일제검사를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장 번식우 및 거래우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부루세라병 검진을 통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