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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개정 움직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8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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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의무자조금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조자조금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7월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T/F팀이 논의할 주요 개선 내용은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을 분리·독립하는 법편제를 개편하고, 사업추진 주체도 현행 협회와 농협과의 협의를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든가 아니면 별도 법적기구로 하는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의원 선출 및 거출금 납부 등의 주체도 현행 전농가에서 일정규모 이상농가로 선을 긋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납기관 확대와 대의원 선출방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축종별 대의원수도 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2005년부터 산란계와 오리에 대한 의무자조금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