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가 오는 20일 새롭게 마련된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는 육량 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 산식에 품종성별 보정계수를 새롭게 적용하고 육질등급도 4개등급에서 5개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육질등급의 경우 현행 근내지방도 기준을 7개에서 9개로 세분화해 5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정적인 한우 암소의 번식기반을 고려, 성숙도 기준에 따른 하향조정을 완화했으며, 등급표시 방법은 육질등급을 앞에 오도록(A1+→1+A)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