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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전면개정 논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2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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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전국 지부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1/4분기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수의사법 전면 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박수영 사무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강호 신임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와 함께 1/4분기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했다.
이어 현행 수의사법의 명칭을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과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하는데 따른 쟁점 사항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공동주택표준관리령에 따른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제한 가능성에 따른 대응과 일반 약국의 동물약품 취급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13차 아시아수의사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 사항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