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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생산계약 특약사항 '백지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2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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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이 반영된 특약사항의 새로운 원유생산계약이 전면 유보되며 백지화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8일 새로운 원유생산계약에 대해 일부 낙농가의 오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종전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집유조합에 문서를 통해 종전 계약내용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신규 농가가 있을 경우에도 기존의 내용으로 계약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농가원유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유생산계약 만기일에 임박한 낙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생산량을 기준원유량으로 하고 구입가격을 기준원유량을 기초로 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표준계약서에 추가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고 추진했으나 낙농가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미 갱신 체결한 원유생산계약서에 대해서도 해당 낙농가에 설명 후 회수 폐기처리하고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원유생산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 낙농가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낙농진흥회에 원유생산 재계약 체결에 대한 질의문(3.31일자)을 발송하였고 청년분과위원회에서도 성명서(3.30일자)를 통해 특약사항 농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