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반추동물사료와 비반추동물사료의 동일라인 제조금지 및 반추동물사료의 전용차량 운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농림부는 동물성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 실태를 4∼5월 2개월간 일제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사료검정기관에 동물성사료 검정·분석장비 8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내년에는 사료생산라인 구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과, 교차오염 방지 및 동물성사료 추적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