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대상품목과 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축산진흥원 회의실에서 도, 축산진흥원, 시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10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한 닭 병아리, 오리 병아리, 메추리 병아리, 기타 사육 조류, 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반입을 4월 1일부터 허용키로 결정했다. 10개 시·군은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기 이천·양주·동두천·연천, 경남 양산 등이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적용해 온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적용, 일체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한다. 이들 가금류를 반입하려면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각각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과 지정된 오리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며 닭·오리·메추리 병아리, 기타 사육 조류 등은 반입 3일 전에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신고하고 반입금지 해제지역의 생산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닭과 오리, 계란, 계분 부산물비료 등의 가금류와 부산물에 대해서는 가금인플루엔자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반입을 계속 금지키로 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