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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조사가격 따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5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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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육용병아리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계육협회조사가격에서 양계협회조사가격으로 수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행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3-26호, 2003. 5. 23) 에 나타나 있는‘육용병아리의 살처분 보상금지급은 한국계육협회 조사가격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것.
이에따라 양계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면을 통해 지난 10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 한 회원농가는 “계육협회에서 발표하는 육용병아리 가격은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육용병아리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제 생산자로부터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더군다나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육용병아리는 자체 사육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은 “양계협회는 양계산물 시세를 광범위하고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만큼 본회에서 조사, 발표되는 시세를 살처분 보상 지급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양계협회는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해서도 주령별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배합사료값의 변동폭등을 감안하여 살처분에 따른 보상기준을 연동적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