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9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마사회도 이날부터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마사회 업무는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로의 환원은 농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인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 92년에 정부조직법 부칙을 변칙으로 개정,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