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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차등제 시행 추가 소송 결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5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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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박순식)는 지난 10일 고창낙우회 회의실에서 낙우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진흥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북지역과 충북지역에서 잉여원유차등제 시행과 관련해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해 전북지역에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낙농진흥회의 기준원유량이 조기에 상향되도록 낙농육우협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도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차기 이사회부터는 각 시·군별로 순회하며 개최키로 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진흥회 농가의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직결체제 전환 이전에 반드시 기준원유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회 납유농가 중 한 농가가 진흥회 쿼터를 판매하고 타 농가의 이름으로 모유업체에 납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납유를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런 농가가 있을 경우 절대 납유를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