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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푸란제 동약 사용금지 요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5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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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수입이 금지 된 니트로푸란제 함유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품 도매상 및 농가에서 유통 및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검역원에서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니트로푸란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함에 따라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제 동물용의약품은 광범위 합성항균물질 및 항원충성물질로서 동물에서는 살모넬라감염증, 가금티푸스, 콕시듐증 등의 치료예방 및 성장촉진효과가 있으나, 특히독성시험에서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계 교란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 조치된 품목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