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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적기시정 조치기준 경계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15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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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들은 올해 일반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최대한 높여야 2005년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구조개선법 경제사업채권 관련조항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개정,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개정된 법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 결정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충당금 적립율이 낮은 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낮아져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현행산정기준을 적용하지만 내년도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의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일반대손충당금 적립은 건전성분류 등급별 기준적립율로 산출된 금액의 1백% 이상을 적립해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어 조합 경영상황을 감안, 5개년에 걸쳐 단계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2003년 10%, 2004년 20%, 2005년 30%, 2006년 50%, 2007% 1백%를 최소적립률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농협구조개선법에서 순자본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대손충당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차감, 충당금 적립율이 낮은 조합은 결과적으로 순자본비율이 낮아져 재무구조개선조합 또는 합병조합으로 분류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될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