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AI센터들이 산육능력 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에 따르면 지난해 AI센터들의 비육돈농가에 대한 산육능력확인서 발급량이 실제 예상수요량의 5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축개량협회의 한관계자는 “돼지 정액(난자) 혈통증명서 및 정액산육능력 확인서 발급은 축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사항”이라며 “그러나 전국의 63개 AI센터 중 절반가까이가 산육능력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종돈생산을 위한 정액 판매시에는 정액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비육돈의 경우 산육능력 확인서로 대체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따라 지난달말 각 AI센터들에 대해 금년도 사업 1차 신청을 이달말로 접수하는 만큼 조속히 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육능력확인서 발급실적이 저조할 경우 감독기관인 각 시·군에 통보, 제재조치토록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육능력 확인서 발급의무에 대한 AI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AI업계 일부에서는 산육능력확인서 자체가 정액처리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한 만큼 발급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농가들도 무관심,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한 AI센터 경영자는 “의무사항인 만큼 발급은 받아 놓았지만 실제 농가들에게는 공급하지 않아 사무실에 그대로 쌓여있다"며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