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농가부채경감을 위해 「농가부채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나 농축산관련단체는 그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과 관련, 농가부채대책평가자문위 원회를 지난달 구성하고 31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개 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자문회의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특히 농가부채협의회 소속 단체 의 참여가 몇몇 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평가자문위원회가 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서를 1월 29일 농림부등 관계 요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2개 농민단체는 농가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 한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그동안 농단협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규모 농축산인 궐기대회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국회와 관계 요로에 건의하 는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관련인들은 분석하고 있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축산관련단 체는 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 협회·한국양록협회·한국양봉협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 민단체협의회등 22개에 달한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