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그리고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여기에다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이 제정된다. 농림부는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목적의 가축전염병실시요령안의 제정을 앞두고 관련업계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이 요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은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출입,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 채취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거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가축방역관의 검사·예찰활동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는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가축방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키로 했다.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는 가축질병 예찰을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 사료·동물약품판매업자, 검사보조원, 가축방역사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매일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고 및 방역기관의 예찰활동 협조를 의무화 했다. 시·군별 예찰요원 지정 및 임상예찰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및 결과 보고를 규정화 했다. 가축전염병 예찰에 관한 협의를 위해 중앙협의회(위원장 검역원장) 및 지역협의회(위원장 시·도축산과장)를 구성·운영하는 대신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문 및 폐사가축 병성감정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