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마련 정부의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질병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안)에 따르면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을(...보상금. 장려금 지급요령)로 변경하고 이 요령의 제1조(목적)와 제9조(가축의 조기도태 및 보상금지급대상),제10조(도태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시된 (보상금)을 모두(장려금)으로,제11조(보상금지급업무등의 확인)의 경우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각각 개정토록 했다. 이(안)는 또 가축의 조기도태 및 장려금지급대상을 현행 부루세라병과 돼지오제스키병과함께 돼지콜레라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조 및 제2종가축전염병까지 확대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