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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축산물(계란) 가격안정 관련정책(上)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2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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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등 개방화 시대에 국내 양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확실히 자리잡아야 할 때이다. 축산선진국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위임된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를 비롯한 해외 양계산업 선진사례조사 계획단은 산란계 부분 방문조사 대상국으로 일본을 선정 일주일간 그들의 양계산업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양계산업 관련정책 및 제도, 산란계 산업의 현황, 계란의 유통, 계란수급조절방안, 노계처리, 계란가공, 생산농가실태 등에 대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성(기술수준 및 비용)과 경제성을 파악, 결과를 비교·분석한 ‘일본의 축산물(계란)가격안정 관련정책’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장경만 교수-양계수급안정위원회선진사례조사계획단


1. 가격안정정책의 유형

일본의 축산물 가격안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장개입과 부족분지불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는 상기 두 가지 방법의 변형이나 조합형이 있다.

1) 시장 개입형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출하량이 일정수준을 초과 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수매하고 보관, 폐기, 또는 수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대부분은 보관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에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관리제도, 안정대 가격제도, 최저가격보증제도 등이 있음.
·안정대 가격제도하의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누에 등
·최저가격 보증제도(시장개입 제도) : 감자류 및 가공품, 사탕수수, 사탕무우 등

2) 부족분 지불형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면 부족분 만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재고관리의 필요는 없지만 개개의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는 사무처리가 필요함.
·부족분 지불형의 가격안정정책으로는 교부금 제도 및 안전기금제도가 있음
양 제도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성격에 있어 교부금제도는 정부재정장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정기금제도는 생산자, 현(도 단위), 정부의 지출금에 의함. 그러나 실제로는 안정기금제도의 경우에도 정부와 현(도)이 출연금의 대부분을 점하고 생산자는 약 4분의 1정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교부금제도의 대상품목은 대두, 유채, 가공원료유 등
·안정기금제도의 대상은 계란, 비육용 송아지, 착유우 비육송아지, 자돈 등


2. 계란안정기금사업의 개요

1) 제도의 구성
계란안정기금제도는 부족분 지불형의 가격안정정책의 하나로 생산자, 현(도) 및 정부의 출현금에 의하여 운영되는(이하, 난가안정기금)제도이며 소규모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져 가입율이 높음,
·산란계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농축산업진흥기구, 도도부현, 생산자단체 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계란안정기금은, 회원과 일정의 업무기간(3년 단위)에 대하여 계약하고 보전금의 재원을 만들기 위하여 자금을 적립함.
·기금은 계란의 도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그 가격차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금으로 생산자에게 교부함.
·1975년부터는 계획생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기금에 가입하는 생산자가 계란의 계획생산을 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2) 설립경위
·규모 확대의 진전에 따라 소비를 상회하는 생산 및 출하로 인한 난가의 불안정을 정부도 도 우려하여 계획생산, 계획출하의 지도를 구체화 함
·계란가격안정을 위한 공익법인을 1966년「(사단법인)전국계란안기금」을 종합농협의 지원을 얻어 설립하였고 또한 양계전문농협의 지원으로「(사단법인)전일본 난가안정기금」을 1969년에 설립 함

3) 기금의 목적 및 사업
·난가하락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자·수요자에게는 저가격 상태에서 계란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평균적인 거래가격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 등이 적립한 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실시
·기본적인 구조
-표준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이하로 떨어진 금액의 90%를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