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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시술 자격 제도적 보장 긴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2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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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이식(E·T)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시술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축의 능력개량을 위해서는 체내수정란을 생산하여 이식토록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가 지난 20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2시까지 안성소재 국립 한경대학교 공동실습실험관 2층 시청각실에서 관련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한·독 낙농세미나’에서 제시되었다.
이날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손동수박사는 발표과제 ‘국내의 수정란 이식 실태 및 앞으로의 과제’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정란이식의 대부분은 도축되는 난소를 채취하여 만들어진 체외수정란으로 혈통을 알 수가 없어 개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증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따라서 소의 능력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고능력우로부터 체내수정란을 생산하여 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수박사는 이어“현재 수정란이식 시술자 자격기준이 수의사 면허증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이에 따라 수정란이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수정란이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자가 시술을 함으로서 수태율 저조는 물론 공태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결국 농가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수정란이식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수정란이식협회에서 2003년 발표한 2001년도 체내수정란이식 수태율은 평균 60.1%라고 밝힌바 있으며, 일본은 ‘ET도전 50’에 도달한 54개기관의 수정란이식 수태율은 53.3∼71.5%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수정란이식 평균 수태율은 40% 미만이며 송아지 생산까지는 더 낮은 성적으로 수정란이식의 효과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정란이식 관련 법규가 모순되었다면 현실에 알맞게 개정을 하여 시술자의 교육기간·과정·기관 등을 규정하고 지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독일 A·I센터인 RUM사 휴고 하우슐츠박사는 주제‘독일의 낙농 및 홀스타인 젖소개량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