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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 척결의지 '단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2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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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 증명 있어야 시장 출하

오는 6월 1일부터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만 소를 가축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백kg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된다.
농림부는 20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을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2월 이상이 경과한 한우 암소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축시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부루세라병 검사를 의뢰하고, 생후 12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사진 설명> 소 부루세라 척결의지 '단호'
소 부루세라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다. 농림부는 오는 6월1일부터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해 부루세라 검사음성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