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0일 금년 하반기 중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중 닭·오리 등 가금관련 계열화업체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 이외에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농업금융개혁위원회,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물소비촉진대책위원회와 지난해 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관련업계에서 대출취급기관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농림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농협은 정책자금의 수요자가 제공한 담보를 평가하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거래은행의 경우 담보가치와 업체의 사업전망 및 재무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정책자금의 대출여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금수요자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그 대가로 통상 1.5% 수준의 지급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던 부담이 상당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방대상이 되는 사업은 닭·오리 등 가금관련 계열업체와 직접 연관되는 가축계열화사업과 LPC등경영안정사업(기존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으로 자금규모는 '04년도 사업비 691억원과 기존 대출금 1,223억원 등 총 1,914억원 수준이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